12세 소녀 성 착취물 제작한 20대 실형

김덕현 기자 2024. 6.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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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12번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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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 양에게 140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음란 행위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100번 넘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2번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A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해당 죄에 있어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감경 사유로 삼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 착취물에 표현된 성적 수위가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피해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오도된 성적 욕망이 뚜렷하게 드러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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