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예술품인가, 가상자산인가… 금융위, 가이드라인 내놨다 [코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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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대체불가능토큰)는 예술품인가, 가상자산인가.
금융위가 NFT의 가상자산 판단을 '가능성'으로 둔 이유는 NFT에 대한 국제표준,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규제가 이뤄졌을 때 산업 혁신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본 측면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마켓 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NFT가 가상자산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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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대체불가능토큰)는 예술품인가, 가상자산인가. 블록체인에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는 기술인 NFT는 최근 가상자산 규제와 맞물려 이 같은 논쟁이 있어왔다. NFT가 예술품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금융의 영역에서 규제된다면 관련 산업의 발전까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자격 증명, 거래내역 증명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발행된 NFT나 공연 티켓과 같이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결국 NFT 사업자들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개별 사안별로 금융위에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등 판단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증권에 해당하는 NFT는 토큰증권(ST)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고, 게임 NFT, 모바일상품권 NFT, 한국은행의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등 전자적 증표는 개별 법률의 규제에 적용을 받는다고 금융위는 규정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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