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발행, 경제적 기능 있는 NFT=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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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대량으로 발행되고 다른 자산과 대체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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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대량으로 발행되고 다른 자산과 대체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NFT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받는다.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 가상자산에 속하는지를 법에 따라 가린다. 이후 이 둘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가이드라인 상 NFT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절차를 거친다.
NFT가 금전 등을 투자해 타인이 투자자의 NFT를 운용하고, 향후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경우 증권에 해당한다.
대량 또는 대규모로 발행된 NFT 중에서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NFT가 다른 가상자산과 대체되는 구조를 가진다면 금융감독당국은 가상자산으로 판단했다.
또 NFT가 분할이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이용자법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없는 NFT는 신원 또는 자격 증명, 거래 증명에 사용되는 경우나 공연 티켓 등 경제적인 기능이 미미하고 2차 거래가 불가능할 경우다.
NFT 발행이나 유통업체는 NFT가 어느 법에 속하느냐에 따라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 내용 등을 해당 법에 맞춰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고 매매가 이뤄지는 사업이라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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