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다 윗집 이웃 전치10주 중상해 입힌 20대 실형

김종서 기자 2024. 6. 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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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항의하다 이웃을 창문으로 밀쳐 중상해를 입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3시께 대전 동구 B 씨(24) 주거지 앞에서 B 씨를 창문으로 강하게 밀쳐 척골 신경 손상 및 손가락 변형·장애 등 전치 10주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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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층간소음을 항의하다 이웃을 창문으로 밀쳐 중상해를 입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3시께 대전 동구 B 씨(24) 주거지 앞에서 B 씨를 창문으로 강하게 밀쳐 척골 신경 손상 및 손가락 변형·장애 등 전치 10주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아래층에 거주하던 A 씨는 B 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항의하던 중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총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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