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시 "오송2산단 공한지, 불법쓰레기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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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봉산리 오송2산업단지(오송2산단) 내 쓰레기 불법투기 해결을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공한지 내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토지 소유주가 1개월간의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수의2지구와 학천지구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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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봉산리 오송2산업단지(오송2산단) 내 쓰레기 불법투기 해결을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공한지 내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토지 소유주가 1개월간의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오송2산단 단독주택 용지 중 상당수 필지는 건축물을 올리지 못한 채 쓰레기 더미로 방치돼 있다.
◇수의2지구·학천지구 지적 재조사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수의2지구와 학천지구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수의동 21일원의 수의2지구 737필지와 강내면 학천리 37 일원의 학천지구 631필지다. 내년 12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결정, 이의신청, 경계 확정 절차를 실시한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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