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당대회 앞두고 논란된 당헌·당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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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에 대한 당헌·당규를 개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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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연임·대권 도전 걸림돌 제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에 대한 당헌·당규를 개정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를 반영하는 현행 대표 선출 방식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11일 확정키로 했다.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0% 또는 30% 2개 방안 가운데 '당원투표 70% +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특위 회의 뒤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서 내일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원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20% 또는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30% 반영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체제 또는 절충형 2인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체제 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단일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방식이고,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2인 체제(승계형 단일지도체제)는 1위를 당 대표, 2위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한 후 당 대표 유고 시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 자리를 승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특위는 11일 오전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하고,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고,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사퇴 시한은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현재 민주당 당무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여서, 이 대표의 연임 및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직 사퇴 시한을 늦춘 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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