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시각] 18세 첫 알바 월급, 노후 준비 첫 걸음

손덕호 기자 2024. 6. 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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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난 은퇴 문제 전문가는 "MZ 세대가 18세가 되면 첫 알바 월급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가입 기간 40년을 다 채워야 한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이 18세부터 59세이니 되도록 일찍 보험료를 납입하기 시작해야 연금 수령액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18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할 때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주가 반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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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난 은퇴 문제 전문가는 “MZ 세대가 18세가 되면 첫 알바 월급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가입 기간 40년을 다 채워야 한다. 그래야 생애 평균 소득 대비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30세에 취직해 60세에 퇴직할 때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면 생애 평균 소득의 30%를 받는 데 그친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이 18세부터 59세이니 되도록 일찍 보험료를 납입하기 시작해야 연금 수령액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18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할 때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주가 반대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 아르바이트를 그만 둬 소득이 없어진다면 ‘납부 예외’와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또 18세에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임의 가입해 최소 보험료 9만원만 내면 된다. 부모가 여유가 있다면 자녀에게 주는 용돈의 일부를 떼서 대신 내 줄 수도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하게 한다. 매달 1만6980엔(약 15만원)을 내야 하며, 학생이거나 수입이 적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면제 또는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일본 국민 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청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재정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도 올라가게 설계돼 있다. ‘낸 것보다 더 받는’ 구조여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이만한 게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민연금도 한계는 있다. 1988년 출범했고 1999년이 되어서야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9.2년에 불과하다.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다. 수급자 절반이 한 달에 4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정도로는 국민의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연금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지난 21대 국회가 추진했다가 무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개혁이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국민의 노후 걱정을 줄여주는 연금 개혁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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