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회의원 채무·변제 논란…檢, 보좌진 채용 대가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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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모 국회의원이 건설사 대표에서 빌렸다가 갚은 수천만 원과 관련해 검찰이 보좌진 채용의 대가라는 건설업자 주장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해당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돈으로 보좌진 채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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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모 국회의원이 건설사 대표에서 빌렸다가 갚은 수천만 원과 관련해 검찰이 보좌진 채용의 대가라는 건설업자 주장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해당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돈으로 보좌진 채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최근 광주지역 A 의원에게 5천만 원을 빌려 준 건설사 대표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했다.
B씨는 검찰에서 "(A 의원이) 당선되면 꼭 보좌진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며 직원들 급여 줄 돈이 없고 경비가 부족해 5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약속을 믿고 바로 며칠 뒤 5천만 원을 사무실 계좌로 입금했는데 A의원이 당선 뒤 말을 바꾸고 연락을 끊었으며 이후 수사기관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언급한 뒤에야 5천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 의원은 "당시 변호사로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 돈을 빌린 사실이 있지만 선거 비용으로 쓰지 않았다"며 "B씨가 자녀 보좌진 채용을 언급한 건 돈을 빌렸던 지난해 7월이 아닌 경선 이후이며 당시에도 B씨의 부탁을 거절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빌린 돈은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입금 받았고 사용처도 모두 투명하며 B씨가 경선 전에도 채무 변제를 요구한 만큼 보좌진 채용의 대가로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돈의 대가성 여부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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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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