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다 폭행해 신경 손상시킨 20대, 실형

김도현 기자 2024. 6.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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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폭행을 저질러 척골 신경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나광윤)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3시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치고 피해자 B(24)씨가 나오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목을 잡아 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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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폭행을 저질러 척골 신경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나광윤)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3시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치고 피해자 B(24)씨가 나오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목을 잡아 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유리 창문 앞에서 B씨를 밀쳐 등과 오른팔이 창문에 부딪혀 유리가 깨졌고 유리 파편으로 B씨는 전치 약 10주의 중상해를 입었다.

특히 B씨는 척골 신경이 완전 손상됐으며 오른쪽 이두근과 삼두근의 힘줄 및 근육을 다쳤고 척골 신경 손상으로 손가락 변형 및 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총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자신의 위층에서 거주하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섣불리 단정해 중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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