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 4개 부서 '백석 업무빌딩' 재배치..."법적 문제 없다"

경기=권현수 기자 2024. 6. 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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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가 최근 시청 소속 4개 부서 백석 업무빌딩 재배치와 관련 "시 청사 이전이 아닌, 별관에 위치한 일부 부서 재배치"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일부 부서 재배치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앞으로 공실인 백석 업무빌딩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일 고양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백석 청사 이전은 불법이다"라고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 재배치의 경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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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혁신국 등 별관 일부 부서 재배치...임대료 등 예산 절감 및 사무·주차공간 확보 차원
현재 시 31개 부서 임차건물 사용, 매년 12억 관리비용 등으로 납부
올 4월 고양시에 기부체납된 백석 업무 빌딩 모습./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가 최근 시청 소속 4개 부서 백석 업무빌딩 재배치와 관련 "시 청사 이전이 아닌, 별관에 위치한 일부 부서 재배치"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일부 부서 재배치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앞으로 공실인 백석 업무빌딩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 추진 중인 부서는 재산관리과와 도시혁신국 소속 3개 부서(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다.

이 중 재산관리과는 백석 업무빌딩을 관리하는 부서다. 담당 팀인 청사관리팀 4명이 건물 관리를 위해 백석 업무빌딩에서 2023년 6월부터 근무 중이고 나머지 팀원(6명)은 시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도시정비과 등 3개 부서는 시청 근처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 중이며 7월 말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사무실 계약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백석 업무빌딩은 올 4월 고양시에 완전히 기부채납된 시 소유 건물이다. 별도 임차료가 들지 않고 당장 입주가능 한 것은 물론 업무·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4일 고양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백석 청사 이전은 불법이다"라고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 재배치의 경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시청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시청 소재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현재 조례에 규정된 고양시의 주사무소는 시장 집무실이 있는 곳, 즉 현 주교동 청사(덕양구 고양시청로 10)이다.

따라서 시장실 등이 있는 주사무소(주교동 청사) 외에 별관은 여러 곳이 될 수 있으며, 그 위치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는 시청 본관과의 거리와 관계없이 별관을 여러 곳에 운영 중이다. 고양시 역시 민간 공간 43곳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 중이다. 43개의 별관은 31개 부서 사무실과 12개의 부서 작업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료를 포함해 연간 12억원을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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