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잔소리에 화나서…" 집에 불 지르려 한 70대 치매 노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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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치매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9시 3분쯤 인천시 부평구 소재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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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내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치매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9시 3분쯤 인천시 부평구 소재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사실혼 배우자인 B 씨(66)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 씨는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방화를 위한 라이터용 기름 1통을 구매한 뒤 불을 지르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B 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불을 지르려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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