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직원에게 갑질" 신고…포항시의회, 조사 착수

최창호 기자 2024. 6. 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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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사무국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포항시의회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포항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의원 A 씨가 사무국 직원 B 씨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것을 본 B 씨의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무국에게 신고했다.

포항시의회는 A 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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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2024.6.10/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시의원이 사무국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포항시의회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포항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의원 A 씨가 사무국 직원 B 씨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것을 본 B 씨의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무국에게 신고했다.

신고는 서면 등으로 시의장이나 의회 사무국으로 할 수 있다.

포항시의회는 A 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김은주 시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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