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이재명당’ 완성에 아연실색…3김 시대에도 없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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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당헌 개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한편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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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당헌 개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위인설관은 들어봤지만 위인설법이라니, 보는 사람이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우리 정치는 또다시 후퇴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 룰을 뜯어 고치는 일은 제왕적 총재로 불린 3김 시대에도 없던 일"이라며 "총선에서 사람을 바꾸었고, 이번에 규칙도 입맛에 맞게 고쳤으니 이제 이재명당의 완성"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만일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후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예외 조항이 없기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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