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2년…교통사고 31% 감소

정창오 기자 2024. 6. 10. 1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가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도입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시가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도입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대구시 보행자우선도로 홍보포스터(사진=대구시 제공) 2024.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도입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2022년 7월 관련법 시행 이후부터 총 10개소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했으며, 지난해까지 7개소에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과속 방지시설 및 표지판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 지정한 동촌유원지 일원의 보행자우선도로 3개소는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곳으로, 지난 3월 지정 고시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하반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가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도입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

대구시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보행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실효성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