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부산본부 "폭염·폭우 대비 노동자 피해 예방 대책 마련하라"

조아서 기자 2024. 6. 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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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영남권 각지에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대책 법제화·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매년 폭염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온열질환 사망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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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1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폭염·폭우에 의한 노동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및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6.10/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10일 영남권 각지에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대책 법제화·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매년 폭염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온열질환 사망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인용한 소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시설에서 이송된 열사병 환자 수 284명에 달한다.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에서도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고열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특히 제조업, 유통업 노동자 외에도 택배, 배달 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들부터 조선소, 조리실 등 실내 노동자까지 폭염 피해는 다양한 노동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다.

단체는 “폭염, 폭우 속에서 실외노동자, 실내노동자, 이동노동자들은 일터가 곳 죽음의 공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며 “작업 중지 기간 노동자의 임금 등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에 따라 세분화된 대책을 세우고, 재해 상황에 맞게 단계별 대응 요령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응 지침을 법에 명시해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에 노동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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