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ILO 사무총장이 ‘예의주시’하는 한국 [ILO 총회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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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계가 국제 사회에 한국의 노동 정책에 대한 우려를 올해도 환기시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우리나라 노동자 대표단으로 참석해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웅보 사무총장과 우리나라 노동자 대표단의 면담은 작년 ILO 총회에서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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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 노조 탄압 주장···노조법 개정 환기
최저임금 차등 우려도 전달···“韓 예의주시”
단 노정 갈등, 노사정 대화로 다소 ‘숨통’
우리나라 노동계가 국제 사회에 한국의 노동 정책에 대한 우려를 올해도 환기시켰다. 현 정부 초기 극에 달했던 노정 갈등은 노사정 대화로 다소 숨통이 텄다. 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가 다시 노정 갈등의 현안으로 떠올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우리나라 노동자 대표단으로 참석해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ILO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87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둔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다. 국제노동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의 이행을 점검한다. ILO는 매년 총회를 열어 회원국의 노동 정책과 여건도 확인한다.
올해 노동자 대표단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으로 꾸려졌다. 두 노총은 총회 기간 공동 역할을 하면서도 역할이 나눠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대표자 연설을 한다. 대표자 연설은 두 노총이 매년 교차로 한다. 민주노총은 ILO 산하 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이번 웅보 사무총장 면담을 주도했다. 면담에는 한국노총 국제부장도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웅보 사무총장을 만나 ILO 협약 87호와 98호에 대한 온전한 이행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추가 개정 필요성을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두 협약을 문재인 정부 때 비준하면서 노조법도 개정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추가 개정을 해야 협약 이행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에 대한 여러 시정 지시가 노조의 독립적인 운영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4일(현지시간) ILO 핵심 위원회인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정부의 노조 정책에 대한 부당성을 직접 문제 제기하기도 했다. 류 국제국장은 “노동조합법은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이를 통제할 과도한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하고 있고 현 정부는 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을 알렸다.
특히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돌입한 상황에서 쟁점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우려도 웅보 사무총장에 전달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두고 노동계는 반대, 경영계는 찬성 입장이 명확하게 갈린다. 구분 적용 여부는 심의기구인 노사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구분 적용이 이뤄질 경우 ILO의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웅보 사무총장은 “2022년 싱가포르, 2023년 제네바에서 한국 노동자 대표단을 면담한 이후 한국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은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담당할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LO는 경찰도 재판소도 아니지만 여러 유엔 산하 기구 중 가장 강력한 감시·감독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웅보 사무총장과 우리나라 노동자 대표단의 면담은 작년 ILO 총회에서도 이뤄졌다. 웅보 사무총장은 한국에 대해 올해처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민주노총 산하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 한국노총 산하노조 간부에 대한 연행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일련의 상황은 노동계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동력이 됐고 결국 노사정 대화도 멈췄다.
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으로 노사정 대화가 다시 꾸려진 상황이다. 여기에는 한국노총이 노동자 대표로 참여한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날 ILO 총회에서 어떤 입장이 밝힐 지 관심이 모아지는 배경이다.
제네바=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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