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발행, 지급수단·교환 가능하면 NFT도 가상자산”

김시소 2024. 6. 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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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토큰(NFT)도 대량 발행하거나 지급수단으로 활용, 교환이 가능하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직·간접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NFT를 가상자산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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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기반 NFT 기업 아트토큰이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선보이는 NFT TV 앱 서비스 '투알투(2R2)'가 이르면 내달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21일 서울 강남구 아트토큰에서 개발자들이 삼성TV 앱으로 국내 서비스 예정 중인 투알투의 기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2023.8.21

대체불가토큰(NFT)도 대량 발행하거나 지급수단으로 활용, 교환이 가능하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10일 공개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시행을 앞두고 NFT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법 시행령을 마련하며 NFT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 우회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직·간접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NFT를 가상자산으로 취급한다.

원래 목적대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지 않고 △고유성을 상실해 재화 대체 가능성이 크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 지급이 가능하면 가상자산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 우회 우려 등을 감안해 대량발행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 소유한 NFT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즉, 수집형 NFT가 가이드라인 해석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거래빈도 등을 종합해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가 가상자산 교환권으로만 쓰이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준을 확대 해석해 지나치게 적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NFT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자체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당국에 요청하면 된다. 전 단장은 “사업자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판단위원회 등을 구성하겠다”면서 “사례가 쌓여 이를 외부에 공개하면 기준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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