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료계 집단 휴진 예고에 '진료명령' 발령

유재형 기자 2024. 6. 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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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을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구청장·군수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집단 휴진일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집단 휴진일 당일 구·군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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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계획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이 23일 오전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울산대병원을 방문 정융기 병원장과 병원2층 중환자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4.02.23.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을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집단 휴진 예정일인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지침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장은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을 발표한 다음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하게 된다.

이어 구청장·군수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집단 휴진일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집단 휴진일 당일 구·군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월6일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울산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어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난 2월23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되자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을 구성해 진료 공백 방지와 시민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왔다.

시는 전공의 공백으로 정상적인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대학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왔다.

또 울산대학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 간 긴밀한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응급환자는 울산대병원으로, 준중증·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적극 이송 조치했다.

시는 응급의료기관(7개소) 24시간 응급 진료체계와 병원급 의료기관(40개소)의 필수 의료 기능 유지 상황에 대해 일일 점검(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울산대병원의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따른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진료 보조인력(PA) 간호사(72명) 양성비 8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중증 응급 중심의 의료 공백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예고로 의료계 집단 행동이 동네 병의원까지 확산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는 경증·비응급환자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 진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평일 야간과 주말에 문 여는 병의원과 비대면 진료 가능한 병·의원에 대한 일일 점검을 강화해 실시간 진료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해울이콜센터(120), 시·구·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한다.

또 보건소 연장 진료와 함께 약사회, 한의사회와 사전 협의해 확보한 약국(50개소)과 한의원(27개소)의 평일 야간 및 주말 비상 진료도 상황에 따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김두겸 울산시장 명의로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과 관련 의료 현장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지역 의료계에 전달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서한문에서 “울산대학병원의 전공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집단 휴진을 예고, 진료 공백 우려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진료명령을 발령하게 됐다"며 “환자 진료는 의사의 고유한 권리이자 숭고한 의무인 만큼 의료 현장을 비우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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