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주 4일 근무 등 ‘4·6·1 육아응원근무제’ 도입

송용환 기자 2024. 6. 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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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의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 내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관광공사는 10일 오전 본사(수원시 장안구)에서 조원용 사장과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응원 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노사공동 선언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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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동 선언식’…조원용 사장 “저출생 위기 극복”
경기관광공사가 10일 오전 본사(수원시 장안구)에서 조원용 사장(왼쪽)과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응원 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노사공동 선언식’을 가졌다.(경기관광공사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의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 내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관광공사는 10일 오전 본사(수원시 장안구)에서 조원용 사장과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응원 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노사공동 선언식’을 가졌다.

‘육아응원 근무제’는 임신기, 육아기(0~5세), 돌봄기(6~8세) 기간 동안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연근무 형태다.

임신한 직원들은 ‘임신 전(全) 기간’에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해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및 1일 재택근무(6시간)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모성보호시간(2시간)을 부여했다.

만0~5세 자녀가 있는 ‘육아기’ 직원들은 1일 2시간 육아 특별휴가 사용(6시간 근무)과 주 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 4일 정상근무(8시간)와 주 1일 휴무 중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관광공사는 올해 4월부터 육아특별휴가(육아시간)를 도입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만6~8세 자녀가 있는 ‘돌봄기’ 직원들은 1일 1시간 돌봄 특별휴가(7시간 근무)와 주 1회 재택근무(7시간)를 쓸 수 있다. 돌봄기엔 자녀들의 초등학교 적응과 이른 하원시간 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서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육아응원 근무제’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운영비 증액 및 부서장평가 가산점 도입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원용 사장은 “임직원의 복지 증진과 선도적 가족친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시책들은 적극적, 선도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되도록 빨리 시행하는 게 맞다”며 “가급적 빨리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해 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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