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지지 발언' 교사 유죄에 전교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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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보수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중학교 교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백금렬 교사는 토요일 오후, 근무시간도 아니고, 자신이 교사임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정치적 표현조차도 보장받지 못한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백 교사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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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보수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중학교 교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백금렬 교사는 토요일 오후, 근무시간도 아니고, 자신이 교사임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정치적 표현조차도 보장받지 못한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백 교사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교사(52)는 지난 5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에 서울 여의도, 광주 충장로, 서울시청 앞에서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시위에 참석해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등에 대해 풍자·비판 발언을 하고 관련 노래를 불렀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백 교사는 지난 2012년 노조 행사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 2020년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과거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를 권유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징역형의 선고유예와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국립대학 교수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함에도 초·중등교사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 헌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이 놓인 환경과 교육과정, 교육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정치"라며 "입시 경쟁, 특권 교육, 서열화 교육을 존속시키며 교사와 학생들을 각자도생으로 내몬 교육 근본을 바꾸는 일은 정치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치에 대해 교사들은 입 다물라는 것은 온전한 교육활동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2대 국회에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의 영역에 한정돼야 하며 교사가 국민으로서 갖는 기본권인 정치활동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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