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미지' NFT, 가상자산일까…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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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NFT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발표하고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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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NFT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발표하고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특성상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 또한 NFT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 법적성격은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발행·유통 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 상 증권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NFT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증권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인지 확인해 법적 성격 검토가 이뤄진다.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이 확보됐는지가 기준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사이에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처와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는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 발표내용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앞으로 NFT를 발행하거나 유통·취급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다"며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은 필요시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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