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에 과징금 5억 원…‘2세 회사 부당지원’

황다예 2024. 6. 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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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치엔지 및 구(舊)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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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치엔지 및 구(舊)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기업집단 한국콜마의 계열사인 에치엔지는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 개발생산(ODM) 전문 회사입니다.

에치엔지는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케이비랩을 설립했습니다.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2018년 9월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윤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간 4∼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 이들의 인건비 9억 400만 원가량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 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에치엔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케이비랩의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자 윤 대표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3자에 매각했습니다. 현재 케이비랩의 법인명은 위례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콜마비앤에이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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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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