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비대면 진료 센터 가동”(종합)
진료명령 불복 땐 형사처벌, 면허 취소될 수도
정부는 오는 18일 동네 병의원의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개원의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면 휴진’을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동네 병원 휴진에 따른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휴진 의료기관은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했으며,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 명령은 진료를 하도록 촉구하는 행정명령이고, 휴진 신고 명령은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담당 보건소에 휴진 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정부는 각 시도에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진료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지난 202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때도 같은 명령을 내린 적 있다.
의료계는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개원의들은 하루만 휴진해도 최소 수십만 원 이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휴진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휴진일 아침 전화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휴진율이 30%를 초과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진료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불법 휴진과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진은 구별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행정형벌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협)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개인사업자(의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조계는 개인사업자인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형사 처벌이 이뤄지면 최대 면허 취소도 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0년 집단 휴진 때도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후 2007년 면허가 취소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가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의협의 집단행동이 18일 하루로 결정된 만큼 정부는 단기간 필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확대해 공백을 메꾸거나, 일시적으로 전면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 실장은 “환자들이 체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하는 식으로 진료 공백을 메꾸도록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 비대면 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현재는 지역이나 초·재진 구분과 상관 없이 비대면 치료가 가능하도록 허용된 상태다. 전 실장은 “특정 지역에 집단 휴진이 많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휴진에 대해서는 “앞서 대학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 결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참여율이 아주 미미했다”며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진에게 별도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으로 당직 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진료지원(PA)간호사에게도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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