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의결...당원 권한도 강화

이승주 기자 2024. 6. 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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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임 당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작업까지 관여한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대표 연임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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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6.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자, 당은 기존 조항은 손대지 않고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대권과 당권 분리 원칙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는 기존 당헌 제25조는 그대로 존치된다. 다만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삽입한다.

논의 과정에서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대선 가도를 위한 개정이라는 반발이 일자, 이 대표가 먼저 "당대표 임기 관련 당헌은 개정에서 빼자"고 제안했으나 지난 7일 밤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최고위원들이 절충안을 내며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대로라면 오는 8월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3월에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임 당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작업까지 관여한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대표 연임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이에 대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헌 25조의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보게 된 것이며 (신설한) 예외 조항은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기존 시안대로 의결했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권리당원 투표는 ARS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만 투표했지만, 이제는 권리당원의 의사까지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권리당원 권한 강화의 경우 당내에서도 이견이 많았지만, 이 대표의 개정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진행된 '델리민주' 라이브에서 "(당원권 강화는)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대중의 판단과 흐름을 부정할 수 없고, (당원권 강화로) 흘러가는 사실은 인정하자고 (당 소속 의원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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