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염소고기 취급업소 특별 단속

박재현 기자 2024. 6. 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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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관내 염소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충남도와 특별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등이다.

또한 건강식품 시장 성장에 따른 흑염소 진액(즙) 판매 즉석제조가공업소(통신판매 포함) 및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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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무신고 영업 등 점검
염소고기 취급업소 합동단속 모습.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이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관내 염소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충남도와 특별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등이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하거나 가공·포장한 경우,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한 경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식품 시장 성장에 따른 흑염소 진액(즙) 판매 즉석제조가공업소(통신판매 포함) 및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여부 △표시 사항 미표시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여부 △원산지 및 표시 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축산물 사용·보관·판매·조리 여부 △자가품질검사(즉석판매제조가공업: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및 관련 서류 2년 보관 여부 △영업자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상설시장, 예당호 출렁다리 등 예산군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축산물·식품 위생뿐만 아니라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위장표시, 미표시, 둔갑 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투명한 농·축산물 유통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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