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여당 ‘강제 출석’ 유도···민주당 ‘속전속결’ 거부권 정국 만지작

손우성 기자 2024. 6. 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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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재의결 시 안 들어올 수 있겠는가”
국회 파행 길어질 경우 민주당도 부담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세운 ‘의회 독재’ 프레임을 깨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정국을 조성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원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주 내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이날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는 대로 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을 각각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는 이미 돼 있다”며 “상임위가 바로 가동에 들어가면 그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법사위원장 후보로, 최민희 의원을 과방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두 사람 모두 ‘강경파’로 분류된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엔 ‘의회 독재’ 구호를 앞세워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본회의장으로 끌고 나오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당내에 상임위 기능을 대신할 15개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이콧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질 경우 민주당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이) 통과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의결할 때 안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출석해 부결표를 던져야 재의결을 막을 수 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일부 개각을 준비하는 점을 언급하며 “인사청문회까지 거부하고 빈 좌석을 놔둘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순직한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오늘이라도 상임위 회의를 열 준비가 돼 있다”며 “두 법은 최대한 빨리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 수를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현 의원도 BBS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언론 장악을 위한 갖은 불법과 탈법을 보고 있다”며 “언론 개혁은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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