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발로 밟아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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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갓난아기의 얼굴을 발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살인)로 20대 미혼모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새벽 5시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발로 아이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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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갓난아기의 얼굴을 발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살인)로 20대 미혼모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새벽 5시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발로 아이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A 씨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 숨진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남자친구와 헤어진 A 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아이를 낳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고충을 토로해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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