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28℃→25℃ 낮춰

홍영재 기자 2024. 6. 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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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해수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24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에 따르면 어업인들은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저층수 이용시설을 보유하거나 낮은 밀도로 양식하는 경우 고수온 특약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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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고수온에 물 위로 떠 오른 우럭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수온 28℃에서 25℃로 낮춰 어업인이 장비 점검 등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해수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24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나라 해역 수온은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이른 시기에 고수온 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7월 28일에 고수온 특보(주의보)가 처음 발표됐습니다.

적조는 올해 7월 말 이후 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에 따르면 어업인들은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저층수 이용시설을 보유하거나 낮은 밀도로 양식하는 경우 고수온 특약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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