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료기관 진료명령·업무개시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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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6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을 6월 10일 발령하고 집단휴진 예정일인 6월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집단휴진 결정 시 울산광역시장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632곳)에 집단휴진을 발표한 다음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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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시장 서한문 "의료현장 지켜줄 것" 당부
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6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을 6월 10일 발령하고 집단휴진 예정일인 6월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집단휴진 결정 시 울산광역시장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632곳)에 집단휴진을 발표한 다음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하게 된다. 이어 구청장·군수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집단휴진일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집단휴진일 당일 구·군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다음,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울산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어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난 2월 23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되자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을 구성해 진료공백 방지와 시민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왔다.
우선 전공의 공백으로 정상적인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대학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왔다. 울산대학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 간 긴밀한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응급환자는 울산대병원으로, 준중증·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적극 이송 조치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7곳) 24시간 응급진료체계와 병원급 의료기관(40곳) 필수의료 기능 유지 상황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울산대병원의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진료보조인력(PA)간호사 양성비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중중·응급 중심의 의료공백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동네 병·의원까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울산시는 경증·비응급환자 진료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에도 적극 대응한다. 평일 야간 및 주말에 문 여는 병의원과 비대면 진료 가능한 병의원에 대한 일일 점검을 강화해 실시간 진료정보를 응급의료포털, 해울이콜센터(120), 시와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한다. 보건소 연장진료와 함께, 약사회 및 한의사회와 사전협의해 확보한 약국과 한의원의 평일 야간 및 주말 비상진료도 상황에 따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김두겸 울산시장 명의로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 의료 현장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지역 의료계에 전달했다.
김두겸 시장은 서한문에서 “울산대학병원의 전공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진료 공백 확산 우려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진료명령을 발령하게 됐다”라며 “환자 진료는 의사만의 고유한 권리이자 숭고한 의무이므로 의료현장를 비우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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