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국회의장 당심 반영…민주 '이재명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종합)

김지은 기자 2024. 6. 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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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고 특별한 사유시' 당무의 의결로 당대표 사퇴 조정
사퇴 없이 지선서 공천권 행사 후 대선 준비 가능해져
부정부패 연루 기소자 직무 자동 정지하는 규정도 폐지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시간 동안 이를 경청하던 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4.06.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과 함께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은 공고해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 신설과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등 권리당원 권한 강화 방안이 핵심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서는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갔다. 현행 당헌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퇴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당무위 의장은 당 대표가 맡고 있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8월 당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후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앞서 TF가 내놓은 개정 시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도부는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의 문구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논의 끝에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논란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 석 달 전 당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해석하면 이 대표의 사퇴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 변동이 없다.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는 모호한 조항이어서 사퇴 시한 변경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은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 당 대표 사퇴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없어 손 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 사퇴 예외 조항은 국민의힘의 당헌을 참고해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 20% 반영,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 20대 1 미만으로 제한 등 권리당권 권한 강화 조항은 최종본에도 그대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당심이 반영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떨어지자 강성 지지층의 동요를 막기 위해 '당원권 강화' 작업에 속도를 냈다.

이 대표도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당원의 목소리를 크게 반영해 정치 효능감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당원 다수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부 권력 지형에서 친명(친이재명)계의 장악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연스럽게 이 대표의 연임 분위기도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권리당원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이 대표의 당권과 대권을 일치시키는 개정안"이라며 "이 대표를 위해 당헌·당규를 뜯어고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한 시점에서 이뤄져 '이 대표 일극 체제' 논란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당이 집토끼만 바라보고 몰아붙이면 '이재명 방탄 정당' 이미지만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총선 압승에도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은 중도층 확장에 마이너스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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