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사업 첫 시행

곽상훈 기자 2024. 6. 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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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가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첫 시행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 보장, 은퇴농 토지의 청년농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신청은 농지이양 은퇴직불 약정서, 농업경영체등록 말소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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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도 시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350만 원 지원
[논산=뉴시스]논산시청 전경. 2024. 06. 10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가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첫 시행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 보장, 은퇴농 토지의 청년농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에 지원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농업 완전 은퇴자(농업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ha당 매도 시 연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 상한은 4ha다.

참여자격 및 대상농지는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참여자, 경작 농지면적 1000㎡ 미만으로 ‘농업인 완전 은퇴’ 한 84세 이하인 자, 올해 1월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 논산시 내 주민등록을 둔 자, 충청남도 내 소재한 농지(농지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 소유, 지목:논·밭·과수원)이다.

사업신청은 농지이양 은퇴직불 약정서, 농업경영체등록 말소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이번 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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