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5년부터 4년 운영 '시금고'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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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현 시금고 은행의 약정기간이 오는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차기 시금고 지정계획을 지난 7일자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남원시의 시금고는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원과 세무사를 비롯한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배점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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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현 시금고 은행의 약정기간이 오는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차기 시금고 지정계획을 지난 7일자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의 공고에 따르면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이며 제1금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제2금고는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단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대면 접수 위·수탁 협약 체결기관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남원시의 시금고는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원과 세무사를 비롯한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배점에 의해 결정된다.
배점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시민의 이용 편의성(21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등 5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이 있다.
단 금고선정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던 일부 시군에서는 시금고 선정과정의 기준인 행정안전부 지침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선 요구가 적지 않은 상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도시 금융환경에 맞춰 세워진 행안부 지침이 거대금융기관인 농협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행안부의 기준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의 금융환경에 맞도록 세분되거나 자치단체가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시는 오는 17일~20일 관련서류 열람 및 신청서 교부, 7월8일~9일 제안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해 평가한 후 8월 초까지 금고업무취급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금고는 향후 4년간 남원시 자금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남원시민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능력 있고 우수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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