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계 집단 휴진, 고발장 접수되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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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늘(10일)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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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늘(10일)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늘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검찰에만 전속고발이 가능하다"며 "검찰에 1차로 고발되면 사건이 넘어가서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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