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1년 만에 99.5% 줄었다

김창성 기자 2024. 6. 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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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가운데 중과 대상은 전년(48만3454명)보다 99.5% 줄어든 2597명으로 조사돼 감소율이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돈다.

2주택자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일 경우 중과 세율이 적용됐지만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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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 2600명… 세제 완화·공시가격 하락 영향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가운데 중과 대상은 전년(48만3454명)보다 99.5% 줄어든 2597명으로 조사돼 감소율이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대상 감소는 지난해 완화된 세제 영향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다. 2주택자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일 경우 중과 세율이 적용됐지만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표준 12억원까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 12억원에 미달돼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도 중과 대상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대상 세액은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였지만 지난해 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다만 중과 대상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올해 종부세 추가 완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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