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국내 정세 보고' 전북민중행동대표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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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하 대표는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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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북한 대남공작원 A 씨와 음어로 된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또 이들이 해외에서의 회합한 장면은 마치 첩보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은밀했다"며 "또 피고인은 A 씨에게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집회 일정과 내용, 선거 동향 등 다수의 정보를 제공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하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국가정보원은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10년이 넘도록 관찰해 왔다"며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안보를 저해했다면 국정원이 수십년간 피고인을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A 씨가 간첩인지도 몰랐으며, 지금도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면밀하고 신중히 봐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대표는 "저는 가난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공개된 대중조직에서 활동해 왔기에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돼 있어 공작활동은 불가능하다. A 씨가 해외 동포라고만 생각했지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여태 해왔던 활동 문제 있었나 되돌아봤지만, 앞으로도 농민·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이 길을 걷겠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4일에 열린다.
하 대표는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공작금 수수 방법,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기술) 암호화 방법 등이 작성돼 있었다.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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