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출산한 아기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입건

서주영 기자 2024. 6. 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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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갓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0대·여)씨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께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영아는 오전 11시께 A씨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하고 출산한 사실이 부모에게 들통날까 봐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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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갓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0대·여)씨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께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영아는 오전 11시께 A씨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미혼인 A씨는 애인과 동거하다가 작년에 헤어진 후 부모 집에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애인은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하고 출산한 사실이 부모에게 들통날까 봐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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