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학생간 성관계 금지…'추파'·'유혹'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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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명문 대학교 케임브리지대가 교수와 학생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앞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도 교직원과 학생간 성관계 금지를 도입했지만 '추파' 및 '유혹'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케임브리지 대학 관계자는 "한 단계 더 업데이트한 정책"이라면서 "교육당국, 전국 대학교단체는 물론 교직원, 학생 대표, 기타 직원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새로운 학칙을 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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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이같은 내용의 학칙을 발표,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학칙에는 '추파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경고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교직원은 학생이 '특히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보고해야 한다.
이런 '유혹'을 하는 학생은 대학교 학생부 기록에 남을 수 있다고 대학 측은 경고했다.
아울러 교직원들은 오는 8월 1일까지 학생과의 현재 또는 과거의 관계나 우정을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해고될 수 있다.
현지 매체들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기존 정책은 이러한 관계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만류하는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과 성희롱을 방지하고 직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도 교직원과 학생간 성관계 금지를 도입했지만 '추파' 및 '유혹'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케임브리지 대학 관계자는 "한 단계 더 업데이트한 정책"이라면서 "교육당국, 전국 대학교단체는 물론 교직원, 학생 대표, 기타 직원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새로운 학칙을 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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