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돌진해 8명 사상자 낸 차량…국과수 “급발진 결함 없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6. 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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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7명 중경상
지난 4월 18일 낮 12시 14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의 상가 건물 1층 카페로 돌진한 차량의 모습. /뉴시스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로 돌진해 8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차량에서 급발진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운전자 A(65)씨의 차량과 관련해 국과수로부터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8일 낮 12시 14분쯤 자신의 차량을 몰고 광주 동구 대인동의 상가 건물 1층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1명이 치료 중 숨졌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고, 경찰은 국과수에 A씨 차량의 급발진 감정을 의뢰했었다.

국과수는 A씨 차량의 운행기록장치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이 작동 중이었고 주행 속도는 시속 73㎞ 상당으로 나타났다.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에서는 제동 장치를 조작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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