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맞아봤냐" 묻더니 '퍽'…당시 블랙박스 보니(영상)

이혜수 인턴 기자 2024. 6. 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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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포항에서 폭행을 당한 70대 택시 기사의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70대 택시 기사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는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포항 택시 기사 폭행 사건 택시 기사님 아들입니다. 영상첨부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수정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추가했다.

하지만 4분여간의 블랙박스 영상에선 택시 기사 A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C씨의 폭력을 한 손으로 막고 운전을 하는 장면만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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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택시 기사 아들, 폭행 당시 영상 공개
가해자는 "술 취해 기억 안 나"
(영상=보배드림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지난달 31일 포항에서 폭행을 당한 70대 택시 기사의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70대 택시 기사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는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포항 택시 기사 폭행 사건 택시 기사님 아들입니다. 영상첨부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수정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추가했다.

A씨는 지난 6일 해당 커뮤니티에 택시 기사 아버지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은 4분이 넘는 길이로, 가해자 C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C씨는 B씨의 귀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6일 글 게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있지만 모자이크 작업을 하지 못해 다른 누리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모자이크 작업이 된 영상을 받아 영상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5월 31일 택시 기사 B씨는 승객 C씨를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는 중에 폭행 당했다고 알려졌다. 택시 기사 B씨는 당시 사건으로 인해 코가 골절되고 얼굴 여러 부위가 찢어져 피가 얼굴, 상하의 모두에 묻어있는 상태였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 C씨는 요청한 목적지가 아닌 잘못된 곳으로 택시 기사가 운전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가해자 C씨는 택시 기사의 아들 A씨와의 통화에서 "술을 한 잔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무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분여간의 블랙박스 영상에선 택시 기사 A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C씨의 폭력을 한 손으로 막고 운전을 하는 장면만이 담겼다.

B씨는 당시 폭행의 충격으로 인해 택시를 계속 운전해도 될지 확신이 없는 상태라고 알려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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