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억6800만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양양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4억 6800만 원을 부과·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일 부과되는 6월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지역 자동차등록대수 1만7196대 중 연납 신청 등을 통해 납부된 건을 제외한 1만3259건에 대한 세액이다.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4억 6800만 원을 부과·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일 부과되는 6월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지역 자동차등록대수 1만7196대 중 연납 신청 등을 통해 납부된 건을 제외한 1만3259건에 대한 세액이다.
이는 지난해 1만2761건, 14억4400만원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양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다.
단 2024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제외되며 올해부터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서는 50%가 감면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8843건·13억1820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90%를 차지했다.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사이트,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된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