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엔터 측, "주식 불법취득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반박

강일홍 2024. 6. 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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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씨 등의 허위 주장에 대해 강력 법적대응 방침
"주주명부 변경,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김모 씨 등의 허위 주장 및 소제기와 관련,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각엔터테인먼트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주요 임원들이 주식 불법취득 및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다른 '상반된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김모 씨 등의 허위 주장 및 소제기와 관련,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회사측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더팩트>에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근거없는 고소인들의 주장과 고소 자체가 소송 사기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향후 법적 다툼을 통해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관계자는 "주주명부 변경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됐고 양도 금액도 쌍방 협의에 따라 통장에 입금됐다"면서 "회사가 불미스런 일로 어려움을 겪고 궁지에 몰리자 이를 악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해보려는 얄팍한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했다.

회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근거자료에 따르면 정연호 전 공동대표는 2018년 12월5일자로 최 모 현 생각엔터 이사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사인했다.

그는 또 "모든 관련 근거는 서류상으로 명백히 존재하므로 법적 다툼을 통해 진위를 가리면 된다"면서도 "김모 전 이사의 경우 정찬우에게 주식을 넘긴 뒤 돈은 당일 다 받아갔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기 위해 교묘히 피해 다닌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설립당시 대주주였던 개그맨 김한배와 전 공동대표였던 정연호 씨는 이광득 대표와 방송인 정찬우, 최모 씨 등 3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서 이들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받았다"면서 "주식 변동상황을 사전에 전혀 몰랐고,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법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식 불법취득 및 부당 이익 주장에 대한 생각엔터테인먼트 측 입장문>

㈜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회사")는 2024. 5. 29. 김모씨외 1명(이하 "김모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하였고, 법률대리인과 회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김모씨 등의 주장은 소송사기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범죄행위라 보인다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김모씨 등은 소장에서 자신들은 회사의 주주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들 명의로 주주가 변경된 사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모씨 등은 추측에만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형태이며, 소송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자산이 수백억원이 넘는 ㈜회사가 수차례에 걸쳐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김모씨 등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모씨 등이 단 한 차례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주명부를 열람하여 주주명부가 변경된 과정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회사 측에 주주명부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김모씨 등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허위 사실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양도인(김모씨 등)과 양수인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회사는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납부 또한 회사가 아닌 양도인인 김모씨 등이 부담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김모씨 등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김모씨 등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여도 하지 못하므로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회사는 기존 주주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회사에 고지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청하면, 그 진위를 살펴 주주명부를 변경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회사가 스스로 나서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씨 등은 마치 회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기본적인 법률적 구조와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자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김모씨 등의 허위 주장 및 소제기와 관련하여,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아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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