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주민 손가락 신경 손상…20대 실형 선고

양영석 2024. 6. 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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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을 밀쳐 중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3시께 대전 동구 용운동 B(24)씨의 집 앞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했다.

항의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을 잡고 2∼3m 떨어진 벽면 유리창으로 강하게 밀었고, 이 충격으로 깨진 유리 파편에 맞은 B씨는 척골신경이 완전히 손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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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어려운 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 커"…징역 1년 6개월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층간 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을 밀쳐 중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2형사부(나광윤 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3시께 대전 동구 용운동 B(24)씨의 집 앞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했다.

항의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을 잡고 2∼3m 떨어진 벽면 유리창으로 강하게 밀었고, 이 충격으로 깨진 유리 파편에 맞은 B씨는 척골신경이 완전히 손상됐다.

또 근력 약화, 감각 저하 등으로 손가락 변형, 장애 증상이 발생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유발했을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고 중한 상해를 입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장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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