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어쩌나…고소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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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비롯해 일부 유튜버들이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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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일부터 7일 사이에 고소 3건, 진정 13건 등 총 16건이 접수됐다"며 "추가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주말 사이 관련자 몇 사람을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밀양경찰서보다는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집중 수사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비롯해 일부 유튜버들이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청장은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라고 공개해) 고소한 사람도 있고 여자 친구가 아님에도 공개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도 있다"며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한 건 한 건 개별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등이 폭로한 신상 정보와 영상 등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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