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연임∙대권 도전 걸림돌 제거…맞춤용 당헌 개정안 의결

이현미 2024. 6. 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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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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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방선거 지휘 후 대선직행 길 열려
김기현 “‘이재명 당’임을 결국 실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 및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한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직 사퇴 시한을 늦춘 뒤 2026년 6월 지방선거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귓속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당권‧대권 행보를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과 같은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지만,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 이 참에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 대표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둔다고 하는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며 “‘이재명 당’임을 결국 실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을 통째로 삼켜버린 권력의 정점 이재명 대표가 결국 부패와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당헌·당규는 공당의 헌법이나 다름없는데 세상 어느 나라의 헌법에, 어느 정당의 당헌·당규에 ‘상당한 사유’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두는가. 차라리 ‘이재명 대표의 마음대로 한다’라고 솔직히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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