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기반'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제도개선 최종안 곧 발표(종합)
금감원 "LP 공매도·DMA 초단타매매 점검 결과, 규정 따라 적절히 이뤄져"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공매도 재개의 바탕이 될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최종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3차 행사를 개최해 이렇게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NSDS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 사례가 없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조를 거치며 필요불가결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별다른 재개 시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계획대로 내년 3월 NSDS가 구축되면 그 이후 재개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구체적 스펙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스펙이 결정되는 대로 개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 행정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 및 내부 통제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조기 배포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 투자자들은 시스템 구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전산시스템 베타 운영 등 의견도 제시했다.
유튜브 채널 '박곰희TV' 운영자 박동호 씨는 "지난 번보다 더 구체적인 가인드라인이 나왔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비롯해 MSCI 지수 편입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믿는다"며 "금융사들의 자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오염된 데이터가 전달되면 NSDS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 운영자 전인구 씨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제도가 시행돼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판을 흔드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며 "튼튼한 국내 자본과 회사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해킹이 있다면 큰 금융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상위 10개 종목 등 제한적으로 거래를 허용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흐름을 더 파악하고, 시스템을 베타 버전에서 적용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향후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 등 전반적인 제도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제언했다.
김동은 본부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예측 가능성을 언급하며 어떤 상황에서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준다면 한국에 투자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의견을 낸 한 외국인 투자자도 공매도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제나 기준을 명확히 해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및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 점검 결과 위법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 1차 토론회 당시 개인 투자자들은 LP 및 DMA를 통한 불법 공매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3주 정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적으로 자료 분석을 거친 결과 LP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DMA를 통한 고빈도 거래 수탁, 증권사의 위험 관리 등 내부 통제 상황을 점검한 결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DMA 주문 안정성이라든가 결제 의무 이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미비해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파악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계속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도 이른 시일 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투자자들의 상환 기간 90일, 담보 비율을 130%로 통일하고 상환 후 일정 기간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그간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토론, 해외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왔다"며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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