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7월부터 석 달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단속

이호진 기자 2024. 6. 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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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미착용 등 위반행위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되며, 구리시 명예동물보호관이 함께 참여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갈등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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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미착용 등 위반행위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되며, 구리시 명예동물보호관이 함께 참여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반려동물 미등록과 목줄 미착용, 주거지 밖 반려동물 방치 행위, 맹견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7월부터는 직접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위반사항 적발 시 반려동물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이행과 주거지 밖 반려동물 방치 행위는 50만원 이하, 맹견 입마개 미착용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름철에 급증하는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기간 유실·유기동물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되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유실동물을 보호 중인 경우 구리시 산업지원과(031-550-2321)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갈등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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