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볼리 급발진 재연시험’에 KGM “객관성 결여…보완감정 신청할 것”

박소현 매경닷컴 기자(mink1831@naver.com) 2024. 6. 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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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볼리 급발진 재연시험’에 KGM “객관성 결여…보완감정 신청할 것” [사진제공=KG모빌리티]
KG모빌리티(KGM)가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시험에 대해 10일 “객관성이 결여된 사적 감정”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법원이 밝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사고 발생 이후 회사 측이 입장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KGM은 “그간 불의의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 왔다”면서도 “지난달 유가족 측이 강릉 도로에서 시행한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먼저 KGM은 지난 4월 19일 강릉 도로에서 이뤄진 주행시험이 원고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됐다며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GM은 “사고기록장치(EDR)는 일정 크기 이상의 물리적인 충격 신호가 발생한 경우 충돌 5초 전부터 충돌 시점까지 사고 정보를 기록하는데,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의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KGM은 “지금까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에 반하는 조건”이고 “본건 주행시험 결과는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KGM은 ▲실제 시속 110㎞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원고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시속 110㎞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는 조건)이 이뤄졌다는 점 ▲사고 차량이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재연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GM은 “감정인에게 주행시험 시 도출됐던 일부 데이터 및 변속 패턴 해석 방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감정인이 주행시험 결과와 사건 차량의 변속 패턴이 상이하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완감정을 신청해 제대로 된 감정 결과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KGM은 유가족이 지난달 27일 진행한 긴급제동보조장치(AEB) 작동 재연시험에 대해서도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들은 사고 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린 것”이라고 전했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은 것이 AEB 작동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AEB·차체자세제어시스템(ESC)가 ‘off’로 설정돼 있거나 차량이 60km/h를 초과하는 경우, 가속페달을 60% 이상 밟는 경우, 스티어링 휠을 급격히 조작(30도 이상)하는 경우, 기어 위치가 P 또는 R에 위치하는 경우, 추돌 대상이 사람·차량이 아닌 경우(자전거·건물·나무 등)는 AEB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KGM은 설명했다.

이날 KGM 관계자는 “사고는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 없는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를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언론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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