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측 주장 틀렸다"...`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
"AEB 기능 재연시험, 객관성 결여…차량에 기계적 결함 없어" 주장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 측이 10일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KGM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GM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19일 진행된 공식 재연시험 방법이 사고 당시 모습과 상이한 점 △KGM이 제안한 추가 주행시험 결과 국과수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점 △원고들이 지난 5월 27일 진행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에 객관성이 결여된 점 등 크게 3가지를 주장했다.
우선 원고측 신청에 따라 이뤄진 공식 재연시험에 관해 "해당 시험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으나, (그 근거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EDR은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어야 사고 기록을 저장하되, 그 기록은 에어백이 전개된 때로부터 소급해서 '마지막 5초'뿐이어서 모든 주행 구간에서 '풀 액셀'을 밟은 건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KGM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재연시험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재연 시험에서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은 시험을 두 차례 진행했을 때도 속도가 각각 124㎞와 13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보다 속도 증가폭이 컸던 점도 문제 삼았다.
KGM은 "사건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해 가속이 느렸다거나 도현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속도 증가가 더뎠던 게 아니라 사고 충격으로 인해 정상 가속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KGM은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00㎞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재연 시험은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이뤄져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KGM은 "원고들이 시행한 주행 시험과 별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조건에 따라 KGM의 제안에 의해 실시된 감정 결과, 감정인은 국과수 사고조사보고서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조사의 변속 패턴이 재연시험에서 나온 수치들과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감정인의 해석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보완 감정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GM은 끝으로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AEB 재연시험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으로,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AEB가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KGM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영상과 녹음된 주행음 분석 등 여러 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나온 사고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위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KGM 측 주장은 여태까지 이뤄진 감정을 통해 밝혀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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