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현장 떠난 경찰, 해임 취소소송 2심도 패소

한웅희 2024. 6. 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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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층간소음으로 벌어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직 경위 A씨가 낸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 순경 B씨와 함께 출동해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A씨는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권총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흉기난동 #경찰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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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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