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자 "여자친구 팔겠다"…MZ조폭 징역 5년

소재형 2024. 6. 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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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이자 상환을 요구하며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에서 2022년 피해자에게 126번에 걸쳐 2억7,700만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주고 최대 1,560%의 연이자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A씨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거나 "장애인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조폭 #이자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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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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